[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광역시 및 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유상거래만 허가 대상이며, 교환, 증여 등 무상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시는 전역, 인천시는 동구ㆍ강화군ㆍ옹진군을 제외한 7개 구, 경기는 양주ㆍ이천ㆍ의정부ㆍ동두천ㆍ양평ㆍ여주ㆍ가평ㆍ연천을 뺀 23개 시ㆍ군이다.
이달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다.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되며,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허가구역까지 확대한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상시ㆍ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이 주택거래를 위해 반입한 해외자금이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광역시 및 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지 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어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유상거래만 허가 대상이며, 교환, 증여 등 무상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시는 전역, 인천시는 동구ㆍ강화군ㆍ옹진군을 제외한 7개 구, 경기는 양주ㆍ이천ㆍ의정부ㆍ동두천ㆍ양평ㆍ여주ㆍ가평ㆍ연천을 뺀 23개 시ㆍ군이다.
이달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다.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되며,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제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의 시ㆍ군ㆍ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를 허가구역까지 확대한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상시ㆍ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이 주택거래를 위해 반입한 해외자금이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