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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ㆍ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 공모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8-22 16:21:41 · 공유일 : 2025-08-22 20:00:4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2일부터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ㆍ상업ㆍ복지ㆍ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ㆍ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2019년 처음 도입된 후 지난해까지 총 14곳이 선정됐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로 지정되며, 건축 규제(건폐율ㆍ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ㆍ재해 등 통합 심의, 행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을 수립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후 추후 실시되는 혁신지구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법적 지위는 없으며, 모두 혁신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총 32곳의 선도사업이 선정됐다.

올해부터는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존 단일사업을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추진한다.

일반정비형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보다 부지 확보와 관련된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또 신축뿐만 아니라 기축주택의 개ㆍ보수도 권장하는 등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도 보완했다.

빈집정비형은 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 등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철거, 개ㆍ보수 등) 또는 활용(소규모 SOC 등), 기반ㆍ편의시설(소규모 생활인프라 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빈집 문제 완화를 위해 이번에 새로 도입됐다.

두 유형 모두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기반ㆍ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과 기금 융자,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5년간 국비 최대 250억 원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5년간 국비 최대 150억 원(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9월 26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이후 서류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 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선정ㆍ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 나아가 국토의 균형성장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향후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사업지 선정ㆍ관리 등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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