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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마곡 지식산업센터 규제 대폭 완화… “기업 유치 활성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8-25 11:25:29 · 공유일 : 2025-08-25 13:00:35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마곡산업단지(이하 마곡산단)는 바이오ㆍICT 등 첨단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국내 최대 R&D 클러스터로, 수도권 외곽 지역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교통망과 배후 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현재 마곡산단 내 분양ㆍ임대 시행 중인 지산은 3곳(`보타닉게이트`, `아이파크디어반`, `뉴브클라우드힐스`)이며., 2026년 1곳{레이어드 허브(가칭)}이 추가로 준공되면 총 4곳(약 800실)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20년대 초반 마곡산단 지산 공급 당시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와 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성 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설 기준과 입주 제한 규제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분양ㆍ임대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실률이 높아짐에 따라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기업별 임대상한면적 폐지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상한 완화 ▲근린생활시설 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 ▲입주업종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입주기업 1개 사당 임대상한면적 120㎡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필요한 면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많은 중ㆍ소규모 업체에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자 입주기업 1개당 최대 임대 면적을 제한한 것이 오히려 다양한 규모의 기업 입주 수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다양한 기업의 입주 수요를 충족하고 공실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을 기존 건축연면적의 3%에서 최대 10%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금지됐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별로 입주기업과 근로자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돼 근로자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입주 업종 제한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상 허용 업종까지 폭넓게 확대된다. 기존의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녹색기술(GT), 연구개발(R&D) 등으로 제한됐던 범위에 전문서비스업(회계ㆍ세무 관련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정보통신업(출판,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ㆍ배급업), 사업지원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시는 최근 투자 위축과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 등이 심화하고 있으나, 지식산업센터를 단순한 투자처가 아닌 기업 활동 거점으로 기능하게 해 안정적인 기업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 사항은 운영사와의 변경계약 체결을 거쳐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첨단산업단지 마곡산단 지식산업센터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단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기업성장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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