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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 7개 자치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8-25 11:27:25 · 공유일 : 2025-08-25 13:00:3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21일자로 강화ㆍ옹진군과 동구를 제외한 시내 7개 자치구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지정한 허가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이며, 지정기간은 이달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ㆍ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정복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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