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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동구, ‘용적률 초과 위반건축물’ 합법화 추진… ‘1:1 상담센터’ 운영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8-25 12:06:28 · 공유일 : 2025-08-25 13:00:39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동구(청장 이수희)가 무단증축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서울시 용적률 규제가 완화됨에 따른 조치다.

강동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 개정으로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완화됨에 따라 관내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용적률 상한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30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용적률을 초과한 위반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 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조례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위반건축물의 건축면적 제한은 없다.

단 ▲일조사선 제한 ▲건폐율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구는 이번 제도 시행에 발맞춰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신설하고 기존의 `무료 건축법률 상담`도 확대해 병행 운영한다.

주민들은 건축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완화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 및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는 구청 건축과 내에 마련돼 있으며, 오는 9월부터 매주 화ㆍ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상담을 운영한다. 상담 예약은 건축과를 통해 가능하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용적률 완화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라며 "위반건축물 소유자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 상담을 통해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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