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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충남, 내년부터 빈집 철거 시 ‘3년간 최대 50%’ 재산세 감면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8-26 13:16:02 · 공유일 : 2025-08-26 20:00:38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빈집 철거 활성화를 위해 토지분 재산세를 대폭 감면해줄 방침이다.
충남은 조례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을 정비하도록 유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로, 철거 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용 또는 공공용 활용에 동의하면 5년간 100% 감면하며, 철거비를 지원받고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재산세 제도는 주택보다 토지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로 과세돼 빈집 정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도내 빈집 현황은 ▲2022년 4490가구 ▲2023년 4843가구 ▲2024년 6268가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빈집 정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올해 말까지 시ㆍ군별로 감면 조례를 개정해, 내년 재산세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와 15개 시ㆍ군은 지난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공동회의에서 빈집 증가 및 방치는 화재ㆍ범죄 위험을 증가시킴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끌어낸 바 있다.
충북 관계자는 "도내 모든 시ㆍ군이 공동으로 감면을 추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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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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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충남이 빈집 철거 활성화를 위해 토지분 재산세를 대폭 감면해줄 방침이다.
충남은 조례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철거된 빈집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을 정비하도록 유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로, 철거 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용 또는 공공용 활용에 동의하면 5년간 100% 감면하며, 철거비를 지원받고 공용주차장 등으로 활용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재산세 제도는 주택보다 토지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로 과세돼 빈집 정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도내 빈집 현황은 ▲2022년 4490가구 ▲2023년 4843가구 ▲2024년 6268가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는 빈집 정비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올해 말까지 시ㆍ군별로 감면 조례를 개정해, 내년 재산세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와 15개 시ㆍ군은 지난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공동회의에서 빈집 증가 및 방치는 화재ㆍ범죄 위험을 증가시킴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끌어낸 바 있다.
충북 관계자는 "도내 모든 시ㆍ군이 공동으로 감면을 추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