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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성북구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8-26 13:51:33 · 공유일 : 2025-08-26 20:00:4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는 구 전역 주택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외국법인ㆍ외국정부 포함)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투기를 사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전 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ㆍ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 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현장점검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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