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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남, 외국인 주거 정착 위해 ‘부동산제도 번역본ㆍ통역 서비스 등’ 지원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8-26 15:09:39 · 공유일 : 2025-08-26 20:00:47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이 도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부동산거래제도 관련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했다.

경남은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우선 언어 소통 문제와 한국의 부동산거래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의 부동산거래 이해를 돕기 위해 다국어로 번역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중개수수료 지원 안내문 등을 시ㆍ군 다문화 가족센터에 배포했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6개 국어(영어, 중국, 일본, 베트남, 우즈벡, 러시아)로 번역했다.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문은 도 이주민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5개 국어(영어, 베트남, 네팔, 몽골, 캄보디아)로 번역했다.

도는 해당 번역물들을 ▲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각 지역 다문화가족센타 ▲자활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등에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거취약 계층이 부동산거래제도와 지원 시책들을 잘 이해하고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는다.

더불어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정해, 외국인ㆍ자립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재능 기부하는 한편,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계약 절차 등에 대한 통역 서비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이러한 시책들을 통해 도내 거주 외국인 주거취약 계층이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그들의 언어 장벽이나 비용 부담을 덜어줘,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경남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도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므로 언어와 부동산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거 안정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며 "누구나 안심하고 쉽게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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