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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용산구, ‘해체공사장 46개소’ 상시 안전점검 실시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8-26 16:48:15 · 공유일 : 2025-08-26 20:00:53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 박희영)가 건축물 해체 허가ㆍ신고 공사장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용산구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해체공사장에 대한 상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해체공사장 관련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체 완료 시까지 지역 내 해체공사장 내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상시점검 대상은 규모에 따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이뤄진 공사장이다. 허가 현장은 10일 이내, 신고 현장은 7일 이내에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허가 26곳 ▲신고 20곳 등 총 46곳의 해체공사장 대상으로 3분기 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관련 담당자, 시 건축안전자문단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필요 시에는 구 심의위원이나 구 건축안전센터 전문가도 활용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안전조치 ▲주변 시설물 외관 조사 ▲구조안전계획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변 안전대책에서는 ▲건축물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 여건 ▲인근 지역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적정성 등을 살핀다. 나아가 구조안전성 항목에서는 ▲슬래브 위 해체잔재물 적치 여부 ▲잔재물 위 중장비 전도방지 대책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공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안전 관리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을 발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구 특성을 고려해 해체공사장 안전 관리에 좀 더 세심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며 "사고 발생을 사전에 막고 경미한 사항이라도 신속하게 개선해 구민의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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