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청사 앞은 집회·시위와 기자회견장으로 변한지 이미 오래 됐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이나 출입하는 기자들도 신경쓰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 이는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기본권으로, 평화적 집회·시위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소수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열린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하는 교원단체를 경찰이나 교육청이 해산 명령이나 경고도 없이 집시법 위반으로 몰아세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10월 28일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지부장 최고봉)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의 2023 단체교섭 제3차 본교섭위원회가 예정된 날이었다.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교육감이 직접 참석하는 본교섭을 하려 했으나, 도교육청은 오전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단체협약의 실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교섭 당사자를 기만하고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부정한, 전례 없는 행위였다고 한다.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긴급하게 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단체협약 파기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은 발언과 구호, 피켓을 통한 의사 표현 등 통상적인 형식으로 진행됐고, 경찰이나 교육청으로부터 해산 명령이나 경고도 없었으며, 질서 있게 마무리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이를 ‘기자회견 형식을 빌린 옥외집회’로 규정해 집시법 위반으로 몰았고, 전 지부장과 전 사무처장은 벌금 100만 원에 구약식기소됐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두 간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긴급 상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까지 ‘48시간 전 신고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며, 기자회견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며, 법정에서 기자회견의 정당성과 노동조합 활동의 공익성을 다툰다는 계획이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사태는 두 명의 간부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교사들의 정당한 발언권과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조적 탄압”이라며 “교사들이 공적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과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우리는 교사의 권리가 징계와 처벌의 위협에 의해 억눌리는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어 “최종 판결 전에 징계를 서두르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뿐 아니라 비례·신중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징계를 확정하면 △인사·평가·보수·승진 등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하고 △사후 번복 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가 훼손되며 △추가 소송과 분쟁으로 교육행정의 비용과 혼란이 커진다”고 주장헀다.
그러면서 전교조 강원지부넌 “따라서 교육청은 형사재판 결과 확정 시까지 징계 절차를 유보하고, 당사자의 소명권 보장과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하고 기자회견에 따른 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왜곡된 법 해석을 중단하라 △전교조 강원지부에 대한 단체협약 일방적 실효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교사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모든 탄압을 중단하라 등을 요구했다.
[에듀뉴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청사 앞은 집회·시위와 기자회견장으로 변한지 이미 오래 됐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이나 출입하는 기자들도 신경쓰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 이는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기본권으로, 평화적 집회·시위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소수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열린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기자회견을 하는 교원단체를 경찰이나 교육청이 해산 명령이나 경고도 없이 집시법 위반으로 몰아세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10월 28일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지부장 최고봉)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의 2023 단체교섭 제3차 본교섭위원회가 예정된 날이었다.
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교육감이 직접 참석하는 본교섭을 하려 했으나, 도교육청은 오전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단체협약의 실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교섭 당사자를 기만하고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부정한, 전례 없는 행위였다고 한다.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긴급하게 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단체협약 파기를 규탄했다. 기자회견은 발언과 구호, 피켓을 통한 의사 표현 등 통상적인 형식으로 진행됐고, 경찰이나 교육청으로부터 해산 명령이나 경고도 없었으며, 질서 있게 마무리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은 이를 ‘기자회견 형식을 빌린 옥외집회’로 규정해 집시법 위반으로 몰았고, 전 지부장과 전 사무처장은 벌금 100만 원에 구약식기소됐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두 간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긴급 상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까지 ‘48시간 전 신고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며, 기자회견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며, 법정에서 기자회견의 정당성과 노동조합 활동의 공익성을 다툰다는 계획이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사태는 두 명의 간부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교사들의 정당한 발언권과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구조적 탄압”이라며 “교사들이 공적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과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교육의 자율성과 민주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우리는 교사의 권리가 징계와 처벌의 위협에 의해 억눌리는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어 “최종 판결 전에 징계를 서두르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뿐 아니라 비례·신중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징계를 확정하면 △인사·평가·보수·승진 등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하고 △사후 번복 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가 훼손되며 △추가 소송과 분쟁으로 교육행정의 비용과 혼란이 커진다”고 주장헀다.
그러면서 전교조 강원지부넌 “따라서 교육청은 형사재판 결과 확정 시까지 징계 절차를 유보하고, 당사자의 소명권 보장과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하고 기자회견에 따른 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을 집시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왜곡된 법 해석을 중단하라 △전교조 강원지부에 대한 단체협약 일방적 실효선언을 즉각 철회하라 △교사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모든 탄압을 중단하라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