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사회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4400만 원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정부가 지원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유형이다.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가구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장위동,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업장에서 7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3억4400만 원이다.
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 입주민에게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해야 했지만, 시와 SH가 먼저 나서서 입주민을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된다.
시와 SH는 피해 입주자들과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 시기를 파악했으며,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발생한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토지는 SH, 건물은 사업자 소유로서 SH와 사업자간의 계약 체결에 따라 공급됐다.
해당 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공적자금에만 의존하고 임대료가 시세 80% 수준으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여기에 건물과 토지등소유자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회주택이 지닌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21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시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2년 내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아울러 향후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재무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와 보증금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평가 결과와 재무상태는 시 누리집(사회주택 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주택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사회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입주민 피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를 대상으로 총 3억4400만 원 보증금을 선지급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정부가 지원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유형이다.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시 사회주택은 총 105개 사업장, 1793가구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장위동,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업장에서 7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3억4400만 원이다.
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 입주민에게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직접 법적 대응을 해야 했지만, 시와 SH가 먼저 나서서 입주민을 보호하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된다.
시와 SH는 피해 입주자들과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 시기를 파악했으며,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해 직영으로 운영한다.
이번에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발생한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토지는 SH, 건물은 사업자 소유로서 SH와 사업자간의 계약 체결에 따라 공급됐다.
해당 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공적자금에만 의존하고 임대료가 시세 80% 수준으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여기에 건물과 토지등소유자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회주택이 지닌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21년 자체 감사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2022년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시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 매입확약을 조건으로 2년 내 의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
아울러 향후 정기적으로 사업자의 재무상태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민 만족도 조사와 보증금 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평가 결과와 재무상태는 시 누리집(사회주택 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사회주택에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