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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광명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입자도 이사비ㆍ영업손실 보상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8-27 14:44:52 · 공유일 : 2025-08-27 20:00:3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이 앞으로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사비, 영업손실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에게서 이사비, 영업손실액 등을 보상받지 못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관내 9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세입자 보상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세입자와 원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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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세입자들이 앞으로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사비, 영업손실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달라는 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7월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들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에게서 이사비, 영업손실액 등을 보상받지 못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관내 9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단계에서 세입자 보상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세입자와 원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촘촘한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