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강남구, ‘5개 단지 재건축 추진위’ 조기 구성 지원… 내년 상반기 출범 전망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8-27 15:33:36 · 공유일 : 2025-08-27 20:00:39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재건축사업의 신속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조기 구성을 적극 지원한다.

강남구는 지난 6월 4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 조기 구성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속한 공공지원을 추진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종전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에서만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졌다.

구체적 요건으로는 재건축 연한(30년)이 지난 단지로서, 재건축진단(안전진단) 판정 결과(DㆍE등급)를 통보받은 재건축 예정 지역이거나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해 주민공람을 완료한 지역 등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구에서는 ▲대치미도 ▲개포현대2차 ▲논현동현 ▲경남우성3차ㆍ현대1차 ▲일원가람 등 5개 단지가 추진위 구성을 신청했다.

추진위 구성은 공공지원자인 자치구가 직접 주도한다. 민간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사업 주체 구성을 뒷받침해 재건축사업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기 위함이다.

구는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을 위한 예산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 이로써 이번에 신청한 5개 단지에 대해 정비업자 선정 비용은 총 4억7000만 원(시비 30%ㆍ 구비 70%)으로 산정됐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단지가 신청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짐에 따라 이미 확보한 2억7000만 원에 더해 예비비 9000만 원을 긴급 편성한 결과다. 내년도 예산을 기다릴 경우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 빠른 조치다.

한편, 정비업자가 선정되면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업무 지원 ▲추진위 운영 규정(안) 작성 ▲주민동의서 징구 지원 ▲예비추진위원장ㆍ예비감사 선거업무 지원 등 추진위 출범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신청 단지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위를 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성명 청장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에 따른 주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재건축 추진의 첫발을 안정적으로 내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