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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성남시 전역, ‘외국인 토허제’ 시행… ‘4개월 내 입주ㆍ2년 실거주’ 의무 부과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8-27 16:22:31 · 공유일 : 2025-08-27 20:00:44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전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성남시 전역(면적 141.63㎢)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 대상은 외국인(법인 포함)이 매수하는 단독ㆍ공동주택(▲단독ㆍ다가구 ▲아파트ㆍ 연립ㆍ다세대)이다. 또 주거지역의 경우 토지 면적이 6㎡를 초과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며, 필요 시에는 허가 취소 조치도 가능하다.

이번 지정의 효력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발생한다. 시는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 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등의 제출 의무도 확대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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