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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세종시, 대형 건축물 ‘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의무화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8-27 18:22:04 · 공유일 : 2025-08-27 20:00:52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내 연면적 3만 ㎡ 이상 대형 건축물의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건축물 관리 주체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 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탁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연면적 3만 ㎡ 이상 건물에만 적용 중이며, 2026년 7월 19일부터는 1만 ㎡ 이상 3만 ㎡ 미만 건물에, 2027년 7월 19일부터는 5000㎡ 이상 1만 ㎡ 미만 건물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관리 주체는 초급기술자(연면적 5000㎡ 이상~1만5000㎡ 미만)부터 특급기술자(연면적 6만 ㎡ 이상)까지 건축물 규모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설비 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인정교육`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한편, 건축물 관리 주체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도 미이행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유예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관내 건축물 관리 주체가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누리집에 상세 내용을 게시할 것"이라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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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앞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내 연면적 3만 ㎡ 이상 대형 건축물의 경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건축물 관리 주체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 주체(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탁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연면적 3만 ㎡ 이상 건물에만 적용 중이며, 2026년 7월 19일부터는 1만 ㎡ 이상 3만 ㎡ 미만 건물에, 2027년 7월 19일부터는 5000㎡ 이상 1만 ㎡ 미만 건물에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관리 주체는 초급기술자(연면적 5000㎡ 이상~1만5000㎡ 미만)부터 특급기술자(연면적 6만 ㎡ 이상)까지 건축물 규모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설비 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인정교육`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한편, 건축물 관리 주체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도 미이행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제도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유예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관내 건축물 관리 주체가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누리집에 상세 내용을 게시할 것"이라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