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 내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갈등이 없고 역량을 갖춘 지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건(규제철폐안 142~144호)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142호는 주민자율 추진위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갈등이 없고 주민 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 판단하에 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만 공공지원제도를 통한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다.
2010년 도입한 공공지원(舊 공공관리)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지만.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 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추진위 구성에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 구성을 원하는 경우와 유착 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규제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ㆍ점검 개선이다. 환경오염ㆍ유해성측정ㆍ분석ㆍ평가 시행 업체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년마다 숙련도와 현장평가 등을 시행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시는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정기 지도ㆍ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면제키로 했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철폐안 144호는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이다. 현재 건축물 해체 허가 때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자치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보다 전문적인 해체계획서 심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철폐안 142ㆍ144호는 즉시 시행되고, 143호는 방침 변경 후 다음 달(9월) 중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서울 내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갈등이 없고 역량을 갖춘 지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건(규제철폐안 142~144호)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142호는 주민자율 추진위 구성을 정비구역 지정 후에서 지정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갈등이 없고 주민 역량이 충분한 지역은 공공지원자(구청장) 판단하에 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에만 공공지원제도를 통한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다.
2010년 도입한 공공지원(舊 공공관리)제도는 구청장이 시비 보조금을 받은 후 용역을 통해 추진위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지만. 보조금 교부와 용역 발주 등 행정 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추진위 구성에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50% 이상 주민이 공공지원 방식의 추진위 구성을 원하는 경우와 유착 비리 발생, 다수의 추진 주체가 난립하는 등 주민 갈등이 우려되는 사업은 기존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한다.
규제철폐안 143호는 환경 측정대행업체 정기 지도ㆍ점검 개선이다. 환경오염ㆍ유해성측정ㆍ분석ㆍ평가 시행 업체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3년마다 숙련도와 현장평가 등을 시행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시는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정기 지도ㆍ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연도에 환경부 관리를 받은 업체는 면제키로 했다.
시는 이번 규제철폐로 환경부와 서울시의 중복 점검으로 인한 업체 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철폐안 144호는 자치구 해체 실무전문가 위촉 추진이다. 현재 건축물 해체 허가 때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자치구의 전문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이 불필요한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면서 해체공사가 지연되거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자치구 해체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 시 건축 해체 분야 실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보다 전문적인 해체계획서 심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철폐안 142ㆍ144호는 즉시 시행되고, 143호는 방침 변경 후 다음 달(9월) 중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체 기준도 현장과 민생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경우 적극 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