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대한 보상협의와 수용 절차가 약 2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의 토지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소유권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이전 완료됐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으로 1970~1980년대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됐으나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차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다 최근 정상궤도에 올랐다.
시는 지난 3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며, 2029년까지 해당 지역에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SH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ㆍ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 화재ㆍ홍수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구룡마을을 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진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H는 2023년 5월 보상계획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밟았다. 수용재결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토지, 물건 소유자 등과 먼저 협의 계약을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 물건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그 결과, 토지의 경우 사유지 24만 ㎡ 중 약 16만 ㎡가 협의계약을 완료했으며, 잔여 8만㎡는 지난해 7월 수용재결을 신청해 올해 2월 7일 수용 개시돼 SH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다.
비닐하우스, 간이공작물 등 물건의 경우 총 1931건 중 소유자가 확인된 967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총 337건 협의계약했다. 미협의ㆍ소유자 불명 물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 지난 5월과 8월 소유권 취득 절차를 마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이주 거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거주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2026년 하반기 안정적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대한 보상협의와 수용 절차가 약 2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의 토지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소유권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이전 완료됐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구룡마을은 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으로 1970~1980년대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됐으나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차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다 최근 정상궤도에 올랐다.
시는 지난 3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하며, 2029년까지 해당 지역에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 등 전 세대가 공존하는 자연친화 주거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SH에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ㆍ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 화재ㆍ홍수 등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구룡마을을 주거와 녹지가 어우러진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SH는 2023년 5월 보상계획공고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친 보상협의회와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 계약을 진행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와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밟았다. 수용재결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토지, 물건 소유자 등과 먼저 협의 계약을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토지, 물건 등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그 결과, 토지의 경우 사유지 24만 ㎡ 중 약 16만 ㎡가 협의계약을 완료했으며, 잔여 8만㎡는 지난해 7월 수용재결을 신청해 올해 2월 7일 수용 개시돼 SH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났다.
비닐하우스, 간이공작물 등 물건의 경우 총 1931건 중 소유자가 확인된 967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 총 337건 협의계약했다. 미협의ㆍ소유자 불명 물건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해 지난 5월과 8월 소유권 취득 절차를 마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이주 거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거주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2026년 하반기 안정적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