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역세권 입지ㆍ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의 많은 호응을 얻으며 지속 확대 추진돼왔던 `청년안심주택사업`이 시행 9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더해 민간임대 사업성까지 악화하며 사업 자체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 현황부터 청년안심주택의 미래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청년안심주택의 시작… 취지는 좋았는데
청년안심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크게 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로 나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민간임대 부분이다. 앞서 이 사업은 2016년 박원순 시장 시절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돼 시작됐다. 민간사업자는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ㆍ상업지역) ▲도시계획 규제 완화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의무기간 8년 ▲주변 임대료 시세 85~95%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당시 이 사업은 3년간 한시적 운영을 조건으로 했지만 사업 성과가 좋았고, 이에 시는 2023년 해당 사업을 현재의 `청년안심주택`으로 개편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10%포인트 인하(시세 대비 75%~85% 수준) ▲관리비 10%포인트 인하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확대(전용면적 20㎡→23㎡) ▲가구ㆍ마감 자재 품질 고급화 등이 새롭게 요구됐다.
어쩌다 청년 `불안` 주택 됐나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시공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민간 사업자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며 문제는 시작됐다. 민간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대출도 줄이고 체납 세금도 변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맞추지 못해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업자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 사항임에도 미가입 시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될 뿐, 마땅한 제재가 없었던 것이 이번 사태의 원흉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송파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인 `잠실센트럴파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나와 있으나 미가입 단지였고, 경매 개시 이후에도 과태료 3000만 원 부과 외에 별도의 징벌적 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강력 제재 방안` 발표… `선순위 보증금 선지급ㆍ보증보험 미가입 등록말소` 추진
`서울시`와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을 믿고 계약했지만, 시의 허술한 관리ㆍ감독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시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지난 20일 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구제 방안 ▲재발 방지 방안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 ▲긴급 지원 시스템 가동 등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는 시에서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한편,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달(9월)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용적률 인센티브ㆍ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도 환수할 예정이다.
현 상황 어떠한가?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입주가 진행된 청년안심주택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지는 14곳ㆍ3150가구에 달한다. 그중 가압류 또는 경매 개시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총 4곳ㆍ287가구(▲잠실동 134가구 ▲사당동 85가구 ▲구의동 55가구 ▲쌍문동 13가구)다. 이에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긴급 대응 간담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사당동 청년안심주택인 코브 입주민들과 국토교통부, 서울시, 동작구청, SH, 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입주민들은 정부 기관에 ▲보증금 100% 반환 보장 약속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 단축 ▲임시 주거 및 금융지원 등 제공 ▲보증보험 의무 이행 관리ㆍ감독 제도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후순위는 경매 진행 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사실상 불투명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관련해서는 `신속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 노력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신규 인허가 `0건`… "사업자 숨통도 트여야 지속 가능해"
한편, 청년안심주택 신규 인허가 물량이 올해 0건을 기록하며 사업 자체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2021년에만 해도 인허가 물량이 45건에 달했는데, 공사비ㆍ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2022년 22건 ▲2023년 10건 ▲2024년 4건으로 매년 감소했고, 결국 올해 들어서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민간사업자들은 ▲임대의무기간 연장 ▲추가 임대료 인하 요구 등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 청년안심주택 임대사업자는 "사업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정책 변경이 여러 차례 이뤄져, 시를 믿고 투자했던 사업주 모두 참여를 후회하고 있다"며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민간 사업자가 손실을 보면서 주택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앞서 2023년 시가 발표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에 따르면 시는 2026년까지 6만5000가구, 2030년까지 총 12만 가구의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7월) 기준 누적 입주 물량은 2만6654가구로 아직 갈 길이 먼데, 아예 공급길까지 막혀버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시는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2026년 1월 도입 예정인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에 ▲토지매입비 ▲공사비 ▲임대 운영비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혔다. 한 전문가는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설 경기가 악화한 만큼 사업자들의 숨통을 트일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유경제] `역세권 입지ㆍ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의 많은 호응을 얻으며 지속 확대 추진돼왔던 `청년안심주택사업`이 시행 9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더해 민간임대 사업성까지 악화하며 사업 자체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 현황부터 청년안심주택의 미래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청년안심주택의 시작… 취지는 좋았는데
청년안심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대학생ㆍ청년ㆍ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크게 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로 나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민간임대 부분이다. 앞서 이 사업은 2016년 박원순 시장 시절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돼 시작됐다. 민간사업자는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ㆍ상업지역) ▲도시계획 규제 완화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의무기간 8년 ▲주변 임대료 시세 85~95%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당시 이 사업은 3년간 한시적 운영을 조건으로 했지만 사업 성과가 좋았고, 이에 시는 2023년 해당 사업을 현재의 `청년안심주택`으로 개편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10%포인트 인하(시세 대비 75%~85% 수준) ▲관리비 10%포인트 인하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 확대(전용면적 20㎡→23㎡) ▲가구ㆍ마감 자재 품질 고급화 등이 새롭게 요구됐다.
어쩌다 청년 `불안` 주택 됐나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시공자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민간 사업자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며 문제는 시작됐다. 민간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대출도 줄이고 체납 세금도 변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맞추지 못해 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업자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보증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 사항임에도 미가입 시 사업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될 뿐, 마땅한 제재가 없었던 것이 이번 사태의 원흉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송파구 소재 청년안심주택인 `잠실센트럴파크`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나와 있으나 미가입 단지였고, 경매 개시 이후에도 과태료 3000만 원 부과 외에 별도의 징벌적 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강력 제재 방안` 발표… `선순위 보증금 선지급ㆍ보증보험 미가입 등록말소` 추진
`서울시`와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을 믿고 계약했지만, 시의 허술한 관리ㆍ감독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시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지난 20일 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구제 방안 ▲재발 방지 방안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 ▲긴급 지원 시스템 가동 등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는 시에서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는 한편,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달(9월)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용적률 인센티브ㆍ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도 환수할 예정이다.
현 상황 어떠한가?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입주가 진행된 청년안심주택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지는 14곳ㆍ3150가구에 달한다. 그중 가압류 또는 경매 개시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총 4곳ㆍ287가구(▲잠실동 134가구 ▲사당동 85가구 ▲구의동 55가구 ▲쌍문동 13가구)다. 이에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긴급 대응 간담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사당동 청년안심주택인 코브 입주민들과 국토교통부, 서울시, 동작구청, SH, 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입주민들은 정부 기관에 ▲보증금 100% 반환 보장 약속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절차 단축 ▲임시 주거 및 금융지원 등 제공 ▲보증보험 의무 이행 관리ㆍ감독 제도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후순위는 경매 진행 시 보증금 전액 회수가 사실상 불투명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기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관련해서는 `신속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 노력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신규 인허가 `0건`… "사업자 숨통도 트여야 지속 가능해"
한편, 청년안심주택 신규 인허가 물량이 올해 0건을 기록하며 사업 자체의 지속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2021년에만 해도 인허가 물량이 45건에 달했는데, 공사비ㆍ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로 ▲2022년 22건 ▲2023년 10건 ▲2024년 4건으로 매년 감소했고, 결국 올해 들어서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민간사업자들은 ▲임대의무기간 연장 ▲추가 임대료 인하 요구 등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 청년안심주택 임대사업자는 "사업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정책 변경이 여러 차례 이뤄져, 시를 믿고 투자했던 사업주 모두 참여를 후회하고 있다"며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민간 사업자가 손실을 보면서 주택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앞서 2023년 시가 발표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에 따르면 시는 2026년까지 6만5000가구, 2030년까지 총 12만 가구의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7월) 기준 누적 입주 물량은 2만6654가구로 아직 갈 길이 먼데, 아예 공급길까지 막혀버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시는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해 2026년 1월 도입 예정인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에 ▲토지매입비 ▲공사비 ▲임대 운영비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을 밝혔다. 한 전문가는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민간임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설 경기가 악화한 만큼 사업자들의 숨통을 트일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