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이상의 결정 고시는 도로계획법상 도로 설정 과정에 있어 사건 도로 부분을 포함한 해당 지역이 도로 예정지로 지정됐다는 의미가 있을 뿐 이로 인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 예정지로 지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 제1민사부는 2013년 12월 대구지법 영천시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지난달 24일 위와 같이 판시했다.
이상의 재판에서 원고는 영천시를 상대로 자신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의 공매 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한 토지에 대해 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도로 포장을 해 이를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하거나 우수 맨홀을 설치하는 등을 통해 점유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는 도로계획법상 도로 설정 과정에 있어 해당 지역이 도로 예정지로 지정됐다는 의미가 있을 뿐, 이로 인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 예정지로 지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영천시가 해당 토지를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실상의 지배 주체로서 영천시의 점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피고가 사건 토지에 우수 맨홀 또는 기타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도로 포장 공사 등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사실상의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토지에 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이상의 결정 고시는 도로계획법상 도로 설정 과정에 있어 사건 도로 부분을 포함한 해당 지역이 도로 예정지로 지정됐다는 의미가 있을 뿐 이로 인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 예정지로 지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이하 대구지법) 제1민사부는 2013년 12월 대구지법 영천시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지난달 24일 위와 같이 판시했다.
이상의 재판에서 원고는 영천시를 상대로 자신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의 공매 절차에서 낙찰받아 소유한 토지에 대해 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도로 포장을 해 이를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하거나 우수 맨홀을 설치하는 등을 통해 점유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는 도로계획법상 도로 설정 과정에 있어 해당 지역이 도로 예정지로 지정됐다는 의미가 있을 뿐, 이로 인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 토지를 도시계획상 도로 예정지로 지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영천시가 해당 토지를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실상의 지배 주체로서 영천시의 점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피고가 사건 토지에 우수 맨홀 또는 기타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도로 포장 공사 등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사실상의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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