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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신생아 출생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1% 지원… 연 최대 300만 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9-01 11:28:25 · 공유일 : 2025-09-01 13:00:3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신생아 출생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1.0 대출(내집마련 이자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8월 출생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로, 연간 30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이 3000가구를 초과하면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ㆍ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실거주 ▲부부와 자녀의 전입 등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 원 이하)의 최대 1%,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을 5년간 지원한다. 단, 올해는 1월~8월분에 대해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유정복 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인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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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신생아 출생 가구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1.0 대출(내집마련 이자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이달 1일 밝혔다.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8월 출생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로, 연간 30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이 3000가구를 초과하면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ㆍ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실거주 ▲부부와 자녀의 전입 등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 원 이하)의 최대 1%,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을 5년간 지원한다. 단, 올해는 1월~8월분에 대해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유정복 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인천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