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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구리시, E-커머스 예정지 건축행위 2년간 제한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9-01 14:01:00 · 공유일 : 2025-09-01 20:00:3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구리시는 지난 8월 29일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 사업 예정지인 구리시 사노동 10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2020년 8월 14일부터 5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제한 기간 연장이 고시된 바 있으며, 현재는 기간 만료로 제한 해제가 고시된 상황이다. 하지만 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별도 제한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은 동구릉로 500-33(사노동) 일원 약 96만2107㎡ 규모로, 공고일로부터 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제한 대상은 건축허가ㆍ신고,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허가ㆍ신고다.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은 K-콘텐츠, 게임,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테크노벨리를 비롯해 물류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올해 9~10월께 완료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개발사업 예정지 내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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