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변경 허가신청 업무는 `수선ㆍ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가구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가목에서는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위해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ㆍ유지`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 주체 등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선(修繕)`이란 낡거나 헌 물건을 고침을, `유지(維持)`란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해 지탱함을 뜻하는 용어로서, 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도 수선ㆍ유지 업무에 포함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는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ㆍ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선ㆍ유지`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 및 관리 등을 통해 기존 시설의 물리적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는 사실행위를 의미한다"면서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종전 사업계획에 따른 법률상 용도를 바꿔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시장 등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법률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수선ㆍ유지`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서로 다른 성격의 별개의 업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수선ㆍ유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해당 용역 및 공사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집행의 권한을 관리 주체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그 대상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및 전유부분이 포함되며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관리 주체 및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수선ㆍ유지`와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그 규율 목적ㆍ대상 및 행위 주체 등을 달리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의 경우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수선ㆍ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체계에 비춰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 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등이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 관리 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납부한 관리비로 사업자를 선정해 관리비를 집행하게 된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관리비 등의 집행과 관련한 각종 비리 등을 단절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가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그 집행의 기준이 되는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 명세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9호에서는 관리비 항목 중 수선유지비의 구성 명세로서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가목),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나목),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다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라목)을 규정하고 있어, 수선유지비의 세부 명세 중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고 볼 만한 항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관리비의 비목별 명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선유지비 항목을 고려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수선ㆍ유지`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ㆍ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변경 허가신청 업무는 `수선ㆍ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가구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가목에서는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위해 시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ㆍ유지`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 주체 등은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으로서 `수선ㆍ유지`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선(修繕)`이란 낡거나 헌 물건을 고침을, `유지(維持)`란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해 지탱함을 뜻하는 용어로서, 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도 수선ㆍ유지 업무에 포함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는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 관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공용부분에 관한 시설의 교체, 유지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시설별로 이력ㆍ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선ㆍ유지`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 및 관리 등을 통해 기존 시설의 물리적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는 사실행위를 의미한다"면서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종전 사업계획에 따른 법률상 용도를 바꿔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시장 등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법률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수선ㆍ유지`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서로 다른 성격의 별개의 업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수선ㆍ유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해당 용역 및 공사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집행의 권한을 관리 주체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그 대상에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및 전유부분이 포함되며 용도변경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관리 주체 및 입주자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수선ㆍ유지`와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그 규율 목적ㆍ대상 및 행위 주체 등을 달리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의 경우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수선ㆍ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체계에 비춰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 주체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등이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같은 조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해 관리 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등이 납부한 관리비로 사업자를 선정해 관리비를 집행하게 된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관리비 등의 집행과 관련한 각종 비리 등을 단절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가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그 집행의 기준이 되는 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 명세를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9호에서는 관리비 항목 중 수선유지비의 구성 명세로서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가목),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나목),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다목),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라목)을 규정하고 있어, 수선유지비의 세부 명세 중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고 볼 만한 항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관리비의 비목별 명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선유지비 항목을 고려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수선ㆍ유지`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용도변경 허가신청 등 업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선ㆍ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