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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특별점검 실시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9-02 13:04:55 · 공유일 : 2025-09-02 20:00:28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행위 특별점검을 시행하며, 적발 시 강력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최근 김포시는 2025년 3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당초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로 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일반창고 ▲사무소 ▲주거용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례가 대상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행위 특별점검을 시행하며, 적발 시 강력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최근 김포시는 2025년 3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당초 농막 용도의 가설건축물로 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일반창고 ▲사무소 ▲주거용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사례가 대상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지역"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