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안산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유도… ‘숙박업 신고ㆍ용도변경 신청’ 지원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9-02 14:36:13 · 공유일 : 2025-09-02 20:00:33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의 불법 주거 전용을 막기 위해 숙박업 신고 및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한다.

안산시는 생숙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달(8월)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숙박업 신고ㆍ용도변경 등을 지원하는 특별조직인 `생숙지원TF팀`을 구성하고, 도시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산하에 설치한 뒤 지속 운영해 오고 있다.

생숙지원TF팀은 생숙 소유주ㆍ관리단에 숙박업 신고ㆍ용도변경 신청 절차 및 법적 의무를 안내하기 위해 5회에 걸쳐 안내문을 발송하고, 용도변경 가능 여부 사전 검토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합법적인 운영을 유도하고자 ▲카드뉴스 제작 ▲시 공식 SNS(인스타그램ㆍ페이스북ㆍ카카오 채널 등 6개 매체) 업로드 ▲시 누리집 안내문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16일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그 후속 조치로 이달 8일 소방청과 함께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러한 지원방안에 발맞춰 시는 지난 5월 26일, 반달섬(단원구 성곡동)에 소재한 생숙인 `힐스테이트시화호라군인테라스1차`에 대한 용도변경(2493실) 사용승인을 완료했으며,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용도변경 사례로 주목받은 바 있다.

한편, 지원방안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이에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음 달(10월)부터 ▲용도변경 미신청 ▲숙박업 미신고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생활숙박시설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안전, 생활환경, 나아가 도시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시는 생숙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소유주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법적 운영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행정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