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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종로구, 소규모 주택에 ‘노후 담장 보수비’ 지원… 최대 400만 원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9-02 14:40:17 · 공유일 : 2025-09-02 20:00:41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소규모 단독ㆍ공동주택에 노후 담장 보수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종로구는 주민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주택 담장 보수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2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공사비 총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이달 5일까지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진행한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은 관리인 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후 구는 ▲담장 노후도 ▲안전 위험성 ▲주민 의견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또는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담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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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소규모 단독ㆍ공동주택에 노후 담장 보수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종로구는 주민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주택 담장 보수비용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2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선정된 대상지에는 공사비 총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접수는 이달 5일까지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진행한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은 관리인 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후 구는 ▲담장 노후도 ▲안전 위험성 ▲주민 의견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또는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담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