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개최한 고도제한 완화방안 주민설명회가 큰 관심 속 성료됐다. 앞으로도 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근 성남시는 지난달(8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송병흠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책임연구원 등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시는 용역 과정에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을 국방부 등 군기관에 선제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 등 2개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 수준으로 고도제한 완화 등 3개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 중 2개안은 국방부가 수용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려면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8월)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ㆍ이매 등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송병흠 책임연구원은 "건축물의 높이와 세대수 증가는 단지별 위치와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방부ㆍ공군과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개최한 고도제한 완화방안 주민설명회가 큰 관심 속 성료됐다. 앞으로도 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최근 성남시는 지난달(8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송병흠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책임연구원 등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6월 26일 시는 용역 과정에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을 국방부 등 군기관에 선제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 등 2개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 수준으로 고도제한 완화 등 3개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 중 2개안은 국방부가 수용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려면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8월)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ㆍ이매 등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송병흠 책임연구원은 "건축물의 높이와 세대수 증가는 단지별 위치와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방부ㆍ공군과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