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해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를 매입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신탁사기는 임대인이 건물 소유권을 신탁사에 맡긴 후 이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과 전월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무권계약)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ㆍ계약 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는 피해주택을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8월 26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심의가 끝나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 사실이 통보됐다.
현재까지 협의ㆍ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향후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해 개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를 매입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신탁사기는 임대인이 건물 소유권을 신탁사에 맡긴 후 이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과 전월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무권계약)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ㆍ계약 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는 피해주택을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8월 26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6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9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심의가 끝나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 사실이 통보됐다.
현재까지 협의ㆍ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24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향후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