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구ㆍ군, 특별사법경찰과 부동산중개업 특별 합동 지도ㆍ점검을 추진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해수부가 동구로 이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담합 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등 건정한 부동산 중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점검은 동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등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ㆍ군의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상 중개업소는 ▲동구 168곳 ▲영도구 122곳 ▲부산진구 887곳 ▲남구 564곳 등 총 1741곳이다.
시는 전월세 담합 행위와 허위 매물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홍보하며,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과수수, 거짓언행, 기만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전월세계약 여부 ▲등록증ㆍ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서 비치 여부 ▲등록인장 사용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ㆍ임대차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벌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대해서는 계도 없는 행정 처분을 실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관 이전을 악용한 전월세 담합 행위가 시민의 주거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신속하고 강력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임대차시장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구ㆍ군, 특별사법경찰과 부동산중개업 특별 합동 지도ㆍ점검을 추진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해수부가 동구로 이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담합 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와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등 건정한 부동산 중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점검은 동구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등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전월세 담합 우려가 있는 주요 구ㆍ군의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상 중개업소는 ▲동구 168곳 ▲영도구 122곳 ▲부산진구 887곳 ▲남구 564곳 등 총 1741곳이다.
시는 전월세 담합 행위와 허위 매물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임대차계약 시 주의사항 등을 홍보하며,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과수수, 거짓언행, 기만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전월세계약 여부 ▲등록증ㆍ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서 비치 여부 ▲등록인장 사용 ▲동일 주소 건축물의 매매ㆍ임대차계약서,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부동산실거래가와 계약금액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법」 벌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대해서는 계도 없는 행정 처분을 실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관 이전을 악용한 전월세 담합 행위가 시민의 주거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신속하고 강력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임대차시장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