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시흥시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시흥시는 이달 1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ㆍ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다.
올해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림축산식품부 통지 농지 ▲농업회사법인 소유 요건 조사 대상 농지 등 총 4199필지(1613ha)에 달한다.
조사에 따라 자기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휴경 ▲불법 전용ㆍ임대차 ▲농지 시설의 부정 이용 등)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 후 처분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처분 의무에 따라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불이행 시에는 매년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농지 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시흥시가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시흥시는 이달 1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3일 밝혔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ㆍ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다.
올해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림축산식품부 통지 농지 ▲농업회사법인 소유 요건 조사 대상 농지 등 총 4199필지(1613ha)에 달한다.
조사에 따라 자기 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휴경 ▲불법 전용ㆍ임대차 ▲농지 시설의 부정 이용 등)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 후 처분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처분 의무에 따라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히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불이행 시에는 매년 감정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농지 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 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시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