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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황운하 의원 “지방 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9-03 17:47:01 · 공유일 : 2025-09-03 20:00: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 노후 정비구역의 장기 표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설립동의율 완화 등 진입 장벽을 낮추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8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지방 노후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조합설립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경우 다수 존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현행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구조 및 사업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동의 기준을 적용해 지방에서는 실질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해 주민 동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워 정비구역만 지정된 채 수년간 방치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지방의 노후 정비구역은 수도권과 달리 개발 기대이익이 낮고, 외부 투기 유입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동일한 수준의 동의율을 요구 받으면서 실질적인 도시정비사업 진입 자체가 차단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황 의원은 "수도권 외 지역에 한해서 정비구역 지정 후 3년 이상 조합 설립이 지연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동의율을 7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는 "장기 표류한 도시정비사업의 정상화를 유도하고, 노후 지역에 대한 선제적 정비와 국토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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