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26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을 대상으로 아크차단기 등 화재안전장비을 지원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의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경기 광명시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와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로티 건물은 대부분 주차장 내부에 건물 출입구가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로가 차단돼 대피가 어려워지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 동으로 추산되며, 그 중 주택이 28만 동(81%)로 가장 많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 동 중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 동(78%)으로, 이 중 공동주택이 11만6000만 동ㆍ308만 가구에 달해 화재 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간 건축물 화재안전 규제는 반복되는 화재 사고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으나, 이번 광명 아파트와 같이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성을 신속 보완하면서 화재성능 보강에 대한 입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근본적 개선을 병행하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아크 차단기,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동별 평균 200만 원 수준으로 정부ㆍ지자체 협력으로 지원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불꽃을 감지해 전원을 자동 차단해 화재 발생을 억제하고, 자동확산 소화기는 화재 감지 시 약제를 분사해 초기 대피와 진화를 돕는다.
정부는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이와 관련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절차도 개선하다. 국민들이 화재안전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고, 건축물대장에 반영된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속하게 화재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려면 소유자 과반 서면동의가 필요하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준불연 외장재로 교체할 때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지자체 신고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필로티 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자체와 필로티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필로티 안전관리를 아파트 관리 주체 법정 교육에 포함해 단지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건축물의 화재, 구조 등 안전 성능, 설비의 내구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ㆍ확인하고, 이를 건물의 매매ㆍ임대ㆍ대출·보험 등 거래 시 활용되도록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건축물 성능의 평가ㆍ확인은 관련 전문 자격사들이 교육을 거쳐 수행한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제도 운영이 안정화되면 대출ㆍ보험 등 금융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화재안전성능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중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이용 중인 공동주택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2026년부터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을 대상으로 아크차단기 등 화재안전장비을 지원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의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경기 광명시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와 인명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필로티 건물은 대부분 주차장 내부에 건물 출입구가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로가 차단돼 대피가 어려워지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의 필로티가 있는 건물은 약 35만 동으로 추산되며, 그 중 주택이 28만 동(81%)로 가장 많다. 주거용 필로티 건물 28만 동 중 광명 아파트 화재와 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가 설치된 건물은 약 22만 동(78%)으로, 이 중 공동주택이 11만6000만 동ㆍ308만 가구에 달해 화재 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간 건축물 화재안전 규제는 반복되는 화재 사고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으나, 이번 광명 아파트와 같이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취약성을 신속 보완하면서 화재성능 보강에 대한 입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근본적 개선을 병행하는 단계적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아크 차단기,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을 동별 평균 200만 원 수준으로 정부ㆍ지자체 협력으로 지원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불꽃을 감지해 전원을 자동 차단해 화재 발생을 억제하고, 자동확산 소화기는 화재 감지 시 약제를 분사해 초기 대피와 진화를 돕는다.
정부는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이와 관련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절차도 개선하다. 국민들이 화재안전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고, 건축물대장에 반영된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속하게 화재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려면 소유자 과반 서면동의가 필요하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준불연 외장재로 교체할 때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지자체 신고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필로티 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자체와 필로티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필로티 안전관리를 아파트 관리 주체 법정 교육에 포함해 단지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건축물의 화재, 구조 등 안전 성능, 설비의 내구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ㆍ확인하고, 이를 건물의 매매ㆍ임대ㆍ대출·보험 등 거래 시 활용되도록 성능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건축물 성능의 평가ㆍ확인은 관련 전문 자격사들이 교육을 거쳐 수행한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제도 운영이 안정화되면 대출ㆍ보험 등 금융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화재안전성능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중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이용 중인 공동주택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