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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천준호 의원 “조합 설립 동의 간주 범위 확대해야”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9-04 17:40:30 · 공유일 : 2025-09-04 20:00:4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계획 입안 동의 시 조합 설립 동의까지 인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현행법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한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할 경우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해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까지 간주하는 것은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합 설립 동의 간주 범위 확대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 의원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 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제고해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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