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상한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
현행 250% 상한용적률을 적용 중인 준공업지역에 법적상한용적률이 적용되면 가구수가 늘어나 사업성은 개선되고 가구당 분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 법적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거지역 대비 제한적인 용적률 체계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준공업지역 내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그동안 준공업지역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규제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9월 `서울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사업성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이달 4일 오전 준공업지역 법적상한용적률 첫 적용 대상지인 도봉구 삼환도봉(재건축)을 직접 찾아 주택 공급 가속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삼환도봉은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와 226%의 높은 밀도의 현황용적률 등으로 3년여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삼환도봉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343%(기존 25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구수가 기존 660가구에서 333가구 늘고, 가구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 원에서 약 2억6000만 원으로 1억7000만 원가량 줄어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서 유사 여건의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여는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6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에 착수해 주민공람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14개월 만인 지난달(8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고시를 완료했다.
시는 향후 유사 여건의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통합기획 적용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삼환도봉은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열악한 사업 여건 해결 실마리를 시의 끊임없는 규제 혁신 노력으로 찾은 선도적 모델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전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생략ㆍ간소화해 시 전체 단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상한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
현행 250% 상한용적률을 적용 중인 준공업지역에 법적상한용적률이 적용되면 가구수가 늘어나 사업성은 개선되고 가구당 분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 법적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거지역 대비 제한적인 용적률 체계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준공업지역 내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그동안 준공업지역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규제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9월 `서울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사업성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이달 4일 오전 준공업지역 법적상한용적률 첫 적용 대상지인 도봉구 삼환도봉(재건축)을 직접 찾아 주택 공급 가속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삼환도봉은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와 226%의 높은 밀도의 현황용적률 등으로 3년여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삼환도봉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343%(기존 25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구수가 기존 660가구에서 333가구 늘고, 가구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 원에서 약 2억6000만 원으로 1억7000만 원가량 줄어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서 유사 여건의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여는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6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에 착수해 주민공람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14개월 만인 지난달(8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고시를 완료했다.
시는 향후 유사 여건의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통합기획 적용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삼환도봉은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열악한 사업 여건 해결 실마리를 시의 끊임없는 규제 혁신 노력으로 찾은 선도적 모델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전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생략ㆍ간소화해 시 전체 단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