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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1515가구 흑석1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도장’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9-05 12:32:00 · 공유일 : 2025-09-05 13:00:3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동작구는 흑석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지난달(8월) 28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 일대 8만933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61%, 용적률 204.26%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개동 15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796가구 ▲60㎡ 초과~85㎡ 이하 659가구 ▲85㎡ 초과 6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흑석초등학교, 중앙대부속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아이파크몰, 이마트, 중앙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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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동작구는 흑석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지난달(8월) 28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 일대 8만933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61%, 용적률 204.26%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개동 15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796가구 ▲60㎡ 초과~85㎡ 이하 659가구 ▲85㎡ 초과 6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흑석초등학교, 중앙대부속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아이파크몰, 이마트, 중앙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