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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 기준 마련 착수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9-05 15:28:53 · 공유일 : 2025-09-05 20:00:3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준공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해 경기 수원ㆍ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논의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광교신도시는 2005년 착공해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수원 영통구 이의ㆍ원천ㆍ하동과 용인 수지구 상현동ㆍ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총 1078만7000㎡ 규모로 3만1500가구가 들어선 수도권 남부의 대표 신도시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금은 협약에 따라 광교신도시 내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투자가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수원ㆍ용인시는 지구 내 공공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배분을 요구했고, 도는 도 주도로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 광교 지구 내 재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수원ㆍ용인시, GH와 협의해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시행자 외에 예산, 회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개발 이익금은 ▲주민 생활 편의시설 고도화 ▲문화ㆍ체육 기반시설 조성 ▲교통ㆍ환경 개선사업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투입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 개발 이익금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분야에 쓰여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와 협의와 조정을 통해 주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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