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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ㆍ임금 체불 특별점검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9-08 11:34:39 · 공유일 : 2025-09-08 13:00:3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한 근로자 임금ㆍ자재ㆍ장비 대금의 체불과 지연 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이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산하 및 투자기관, 자치구 포함)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점검하는 방식이다.

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를 높인다. 분쟁 발생 때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을 함께 확인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18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는 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로 하면 되고, 다수ㆍ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재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와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민원 721건을 접수ㆍ처리했고 체불금액 약 81억 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 노임ㆍ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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