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이달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연간 8000억 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적용된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ㆍ투명성 확보와 안전ㆍ품질 강화, 업체 부담 완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정성과 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대 5에서 4대 6으로 조정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해 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평가위원 개인별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위원ㆍ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췄다.
기술인 역량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 기술인에 대해 철저한 이력서 검증과 심도 높은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기술인당 2분 내 질의 1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기술인별 평가점수가 구분되지 않아 개별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터뷰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기술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인당 배점으로 분리한다. 개인별 질의 개수는 기존 1개에서 2~3개로, 면접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늘려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인의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기술인의 시공현장 경력은 안전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철근 누락 등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에 대해 주요 벌점, 감점으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업 실적을 실적평가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사업 실적을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함으로써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계약 이전 평가완료한 기술인은 사망, 퇴직 등 교체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재평가 대상을 정량 평가 이상으로 한정하는 등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기술인의 정량, 정성 모두 평가점수 이상을 받아야하나, 정성평가의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했다. 또한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평가 시 현장에서 상주하지 않더라도 여러 현장의 기술지도,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술지원경력을 인정키로 했다.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 신기술, 특허 등에 대한 개발 활용 실적을 1건 또는 12억 원 미만도 인정하고,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 때 평균 고용인원을 기존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으로 변경해 1년 미만의 신생업체도 해당 항목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덜고 입찰비리로 인한 불공정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며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심사 관련 규정 2종`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이달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공건설 현장의 입찰 비리와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연간 8000억 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사업 관리용역에 적용된다.
새로운 심사 기준은 공정성ㆍ투명성 확보와 안전ㆍ품질 강화, 업체 부담 완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과도한 입찰 로비 등 부작용을 낳았던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정성과 정량 평가의 배점을 기존 5대 5에서 4대 6으로 조정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기술 변별력이 크지 않은 항목은 배점을 줄이고 일부 정성평가 항목은 정량평가로 전환해 지표를 개선하는 한편, 평가위원 개인별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위원ㆍ평가항목별 차등평가 폭을 기존 10%에서 5%로 낮췄다.
기술인 역량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책임, 건축, 안전, 토목, 기계 등 5명 기술인에 대해 철저한 이력서 검증과 심도 높은 면접 평가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기술인당 2분 내 질의 1개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기술인별 평가점수가 구분되지 않아 개별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터뷰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고 기술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인당 배점으로 분리한다. 개인별 질의 개수는 기존 1개에서 2~3개로, 면접시간은 2분에서 5분으로 늘려 서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기술인의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기술인의 시공현장 경력은 안전업무를 전담한 안전관리자 경력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철근 누락 등 주요 구조부의 시공 불량으로 중대한 부실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업에 대해 주요 벌점, 감점으로 운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업 실적을 실적평가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페널티를 대폭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은 사업 실적을 용역수행실적 평가에서 제외함으로써 과거 부실 이력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계약 이전 평가완료한 기술인은 사망, 퇴직 등 교체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재평가 대상을 정량 평가 이상으로 한정하는 등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기술인의 정량, 정성 모두 평가점수 이상을 받아야하나, 정성평가의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교체가 불가능했다. 또한 참여기술인 수행능력 평가 시 현장에서 상주하지 않더라도 여러 현장의 기술지도,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술지원경력을 인정키로 했다.
신생 중소업체의 입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설 신기술, 특허 등에 대한 개발 활용 실적을 1건 또는 12억 원 미만도 인정하고, 기술인 신규 고용률 평가 때 평균 고용인원을 기존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에서 `최근 1년간 월 평균`으로 변경해 1년 미만의 신생업체도 해당 항목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덜고 입찰비리로 인한 불공정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며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