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택지와 산업용지 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고 할인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GH는 이달 8일 택지 및 산업용지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매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3차 판매촉진책`을 발표했다.
먼저 용지별로 1~5년의 거치 기간을 두는 할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의 일률적인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구조에서 벗어나 계약금-잔금 상환 방식을 시행한다. 실제 분양가의 최대 22.5%의 할인 효과가 예상된다.
파주선유 산업단지를 포함한 8개 산업단지 내 10년 이상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최대 15%까지 할인한다. 할인 시기는 직전 공급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후 적용된다.
계약 체결 후 1~2년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 없는 해제권 제도도 도입한다. 해제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초기 계약 리스크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촉진책과 함께 ▲할부이자(3.5%) 면제 ▲선납할인(5%) ▲지연손해금률 인하(8.5%→7.5%) ▲계약금 비율 완화(10%→5%) ▲납부기한 연장(2년→3~5년) ▲중개수수료 지원(0.9% 이내) 등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온 1ㆍ2차 판매촉진책 혜택도 계속 적용된다.
다만, GH는 사업지구 및 용지별로 촉진책 적용 항목이 다르므로 관련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택지와 산업용지 매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고 할인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GH는 이달 8일 택지 및 산업용지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매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3차 판매촉진책`을 발표했다.
먼저 용지별로 1~5년의 거치 기간을 두는 할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기존의 일률적인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구조에서 벗어나 계약금-잔금 상환 방식을 시행한다. 실제 분양가의 최대 22.5%의 할인 효과가 예상된다.
파주선유 산업단지를 포함한 8개 산업단지 내 10년 이상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최대 15%까지 할인한다. 할인 시기는 직전 공급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후 적용된다.
계약 체결 후 1~2년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 없는 해제권 제도도 도입한다. 해제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초기 계약 리스크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촉진책과 함께 ▲할부이자(3.5%) 면제 ▲선납할인(5%) ▲지연손해금률 인하(8.5%→7.5%) ▲계약금 비율 완화(10%→5%) ▲납부기한 연장(2년→3~5년) ▲중개수수료 지원(0.9% 이내) 등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온 1ㆍ2차 판매촉진책 혜택도 계속 적용된다.
다만, GH는 사업지구 및 용지별로 촉진책 적용 항목이 다르므로 관련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