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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안산시, 토지ㆍ주택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오는 30일까지 납부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9-09 16:03:58 · 공유일 : 2025-09-09 20:00:39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기한 미준수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안산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32만8000여 건(상록구 15만1000여 건ㆍ단원구 17만7000여 건)에 대해 총 1231억여 원(상록구 381억 원ㆍ단원구 850억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상록구ㆍ단원구 소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다.
과세 대상 재산은 주택ㆍ건축물ㆍ토지ㆍ선박ㆍ항공기로, 7월과 9월에 나눠 연 2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연세액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 ▲주택(연세액의 절반)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는 ▲전년과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43~45) ▲세율 특례 등을 적용받아 재산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반면,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오는 15일께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물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송달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ㆍ우체국 CD/ATM 기기 이용 납부, 가상계좌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다.
박종홍 청장은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정상적으로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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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산시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기한 미준수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안산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32만8000여 건(상록구 15만1000여 건ㆍ단원구 17만7000여 건)에 대해 총 1231억여 원(상록구 381억 원ㆍ단원구 850억 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재산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상록구ㆍ단원구 소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다.
과세 대상 재산은 주택ㆍ건축물ㆍ토지ㆍ선박ㆍ항공기로, 7월과 9월에 나눠 연 2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연세액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 ▲주택(연세액의 절반)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는 ▲전년과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43~45) ▲세율 특례 등을 적용받아 재산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반면,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오는 15일께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물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송달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ㆍ우체국 CD/ATM 기기 이용 납부, 가상계좌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다.
박종홍 청장은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정상적으로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