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납세자별 맞춤형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리인에 의한 신고가 일반적인 현실에서, 납세자가 유의 사항을 제때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강남구는 부동산 취득 후 복잡한 세법을 몰라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취득세 신고 절차는 대부분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감면 요건이나 신고 기한 등의 핵심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 때문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구는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앞서 구는 2025년 상반기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내역 6165건을 전수 조사해 사전 안내가 꼭 필요한 891건을 선별했다. 이후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420명에게 첫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알림톡 발송 대상은 ▲일시적 2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무상취득자 ▲부동산 상속자 등 네 가지 유형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중과세율과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한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3개월 이내 전입 ▲1주택 유지 ▲3년 실거주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무상취득자는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해야 하고, 상속자는 6개월 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에 따르면 대상자가 조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따뜻한 세정, 공정한 세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강남구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의 일환이다. 구는 이 아이디어를 `2025년 하반기 서울시 시·구 합동 세입징수 대책회의`에 우수사례로 제출했으며, 이와 함께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 `내 집, 내 세금`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정확한 납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세무 민원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납세자별 맞춤형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리인에 의한 신고가 일반적인 현실에서, 납세자가 유의 사항을 제때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강남구는 부동산 취득 후 복잡한 세법을 몰라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취득세 신고 절차는 대부분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납세자 본인이 감면 요건이나 신고 기한 등의 핵심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이 때문에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구는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
앞서 구는 2025년 상반기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내역 6165건을 전수 조사해 사전 안내가 꼭 필요한 891건을 선별했다. 이후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420명에게 첫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알림톡 발송 대상은 ▲일시적 2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무상취득자 ▲부동산 상속자 등 네 가지 유형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중과세율과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한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3개월 이내 전입 ▲1주택 유지 ▲3년 실거주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무상취득자는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해야 하고, 상속자는 6개월 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에 따르면 대상자가 조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따뜻한 세정, 공정한 세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강남구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의 일환이다. 구는 이 아이디어를 `2025년 하반기 서울시 시·구 합동 세입징수 대책회의`에 우수사례로 제출했으며, 이와 함께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 `내 집, 내 세금`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성명 청장은 "정확한 납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세무 민원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