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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송파구, ‘아파트 허위ㆍ과장 광고’ 집중 지도… 위법 매물 ‘62%’ 감소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9-10 12:18:08 · 공유일 : 2025-09-10 13:00:41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아파트 허위ㆍ과장 광고 매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송파구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지역 특성상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개월간 행정지도를 펼쳤으며, 그 결과 허위ㆍ과장 매물 건수가 급감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 3월 잠실동 등 일부에만 지정돼 있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구 전역 아파트로 확대 재지정되며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된 바 있다. 당시 관내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손님 유치를 위해 허위 매물을 게시하거나 시세를 부풀려 혼란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다.
같은 시기 가락동 `헬리오시티` 주민들은 청장과의 `찾아가는 톡톡 한마당`에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강석 청장은 행정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약속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나선 것이다.
우선 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집중 지도ㆍ점검계획 수립 ▲온라인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에 돌입했다.
`규제행정이 아닌 지원행정`을 기조로, 적발보다는 계도 위주의 행정지도를 펼쳤다. 불필요한 행정처분은 최소화하고 소비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특히 민원이 잦은 대단지 아파트 매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지난 3월 `헬리오시티`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잠실동(`엘스`ㆍ`리센츠`ㆍ`트리지움`ㆍ잠실5단지 등), 7월에는 또다시 `헬리오시티`를 찾아 점검을 펼쳤다.
먼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 시정을 요구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스스로 허위ㆍ과장 매물을 바로잡도록 유도했다. 이후 현장 및 유선 병행조사를 통해 시장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부적정 매물을 표시한 중개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던 부동산 매물 건수가 올해 3월 1817건에서 8월 688건으로 62% 이상 급감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그간 있었던 허위 매물 표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와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서강석 청장은 "허위 매물은 건전한 거래시장 질서를 해치고, 정당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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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서강석)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아파트 허위ㆍ과장 광고 매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송파구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지역 특성상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개월간 행정지도를 펼쳤으며, 그 결과 허위ㆍ과장 매물 건수가 급감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지난 3월 잠실동 등 일부에만 지정돼 있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구 전역 아파트로 확대 재지정되며 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확산된 바 있다. 당시 관내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손님 유치를 위해 허위 매물을 게시하거나 시세를 부풀려 혼란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다.
같은 시기 가락동 `헬리오시티` 주민들은 청장과의 `찾아가는 톡톡 한마당`에서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강석 청장은 행정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을 약속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나선 것이다.
우선 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집중 지도ㆍ점검계획 수립 ▲온라인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에 돌입했다.
`규제행정이 아닌 지원행정`을 기조로, 적발보다는 계도 위주의 행정지도를 펼쳤다. 불필요한 행정처분은 최소화하고 소비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특히 민원이 잦은 대단지 아파트 매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지난 3월 `헬리오시티`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잠실동(`엘스`ㆍ`리센츠`ㆍ`트리지움`ㆍ잠실5단지 등), 7월에는 또다시 `헬리오시티`를 찾아 점검을 펼쳤다.
먼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 시정을 요구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스스로 허위ㆍ과장 매물을 바로잡도록 유도했다. 이후 현장 및 유선 병행조사를 통해 시장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부적정 매물을 표시한 중개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던 부동산 매물 건수가 올해 3월 1817건에서 8월 688건으로 62% 이상 급감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그간 있었던 허위 매물 표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와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서강석 청장은 "허위 매물은 건전한 거래시장 질서를 해치고, 정당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