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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포시, 공인중개사 대상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ㆍ주소정보제도’ 교육 실시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9-10 14:07:45 · 공유일 : 2025-09-10 20:00:35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들에 협조를 요청했다.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시민 편의 및 행정 효율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김포시는 지난 9일 김포아트홀에서 관내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교육` 및 `주소정보제도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앞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참여한 500여 명의 개업ㆍ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절차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소기반 신사업(▲상세주소제도 ▲기초번호 및 국가지점번호 ▲드론ㆍ로봇 배송 등)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을 상영한 후 안내문도 배포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위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후, 별도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정부24를 통해 상세주소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한 번의 방문으로 ▲전입신고 ▲상세주소 신청 ▲주민등록 정정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민관이 협력하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임대차계약 단계에서부터 상세주소가 체계적으로 반영되면, 시민들의 생활 편의와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 운영하는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관내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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