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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장관 후보자 ‘지각납세’에 ‘위장전입’까지
“담당자 실수” 해명에 논란 증폭… 청문회 가시밭길 예고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11-28 10:37:12 · 공유일 : 2014-11-28 13:03:4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 중 하나인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초대 장관에 내정된 박인용 전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차장이 소득신고를 누락해 뒤늦게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박인용 내정자는 한중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면서 2009년 3월부터 3년간 수령한 연구장려금 1억800만 원 가운데 4200만 원만 `기타소득` 명목으로 신고했다. 기타소득의 경우 80%까지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또 충남대학교 석좌교수를 맡은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득 일부도 신고 누락됐다. 소득신고 누락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박 내정자는 두 대학에서 발생한 소득의 누락 부분에 대한 미납 세금 총 59만4304원을 지난 2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납부했다. 이에 대해 박 내정자 측은 대학의 세금 담당 직원의 착오로 소득신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내정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의 불씨는 더욱 타오르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 소속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가 배우자, 외동딸과 함께 1988년부터 4년 간 5회에 걸쳐 주소를 바꿨고 이 중 최소 3회는 위장전입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배우자의 빠른 운전면허 취득과 자녀의 진학 등을 위해 위장전입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 내정자는 해명 자료를 통해 "1988년 9월 17일~12월 19일까지(약 3개월)의 주소 변경은 당시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아파트에 살던 배우자가 운전면허시험을 조기 응시하기 위해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처의 친구 집에 잠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인정했다.

이어 1989년 2월 1일~6월 30일, 1989년 7월 1일~1991년 1월 31일(약 2년)의 주소 변경에 대해서는 "해군 인사로 인천 등으로 발령을 받아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자녀의 적응 문제로 주소를 서울 지인의 집으로 옮겨 놨으나 실제 서울로 전학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외도 박 내정자는 1983년 3월 15일~11월 14일(약 8개월)까지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서 함정 편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연로한 부친을 모시려고 주소지를 경기 남양주군(현 남양주시)으로 이전했으나 부친의 만류로 이주하지 않고 다시 실거주지인 욕지도로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1980년 4월 16일~9월 18일, 1982년 1월 31일~1983년 1월 22일까지 실거주지와 주소 등록지가 달랐던 것에 대해서도 딸의 출산과 산후 조리를 위해 처가에 거주한 점, 주한 미해군사령부에 파견돼 주택 임차 후 거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안행위는 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4일 실시키로 확정했다. 박 내정자는 해군 인사참모부장, 제3함대사령관, 작전사령관 등을 지낸 뒤 2008년 3월 대장으로 예편했다. 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정전입 의혹, 군 복무 중 석사학위 취득, 소득 성실 신고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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