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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용적률 300%까지 완화… 3년간 8000가구 공급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9-11 15:48:35 · 공유일 : 2025-09-11 20:00:34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복잡한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추진이 어려움을 겪어온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해 3년간 공동주택 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 `규제 철폐 33호(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19일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제2종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높아졌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된다.

시는 용적률 완화 기간이 끝나는 2028년 5월까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기준 60개소를 발굴해 공동주택 약 8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이달 9일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용적률 완화 정책을 적극 알리고 맞춤형 공공지원으로 사업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추진 중이거나 시 사업성 분석을 받은 사업지에서 집중관리 사업장 30개소를 발굴하고 신규 사업장 30개소를 추가 발굴해 공공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사업장에는 용적률 추가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지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 공공건축가 자문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이달 9일 집중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첫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각 대상지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규 사업장은 30년 이상 노후ㆍ불량 건축물 약 2620개소를 대상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발굴한다. 개발 의지가 있는 사업지 약 30개소에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치구와 협업해 초기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별 설명회는 이달 9월 4째 주부터 7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시는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매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이달 4일에도 올해 사업성 분석 대상지 16개소를 선정했다. 사업성 분석은 현황조사, 주민면담, 사업성 분석,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초기 불확실성을 줄이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분석 결과에는 분담금 추정, 종전ㆍ종후자산 분석, 규제 해소 대안 등이 포함된다.

소규모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에 소규모재건축사업도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저금리 융자상품을 개설하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사업 규모 대비 개발이익이 제한적인 소규모재건축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서 재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움츠렸던 소규모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층 강화된 공공지원도 제공한다"며 "소규모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규제 완화 33호` 발표 이후, 신속한 조례 개정에 이어 적극적인 설명회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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