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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9-11 16:20:12 · 공유일 : 2025-09-11 20:00:3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화양2지구의 주차장 설치 기준과 최대 개발 규모, 공동개발(지정), 필지분할선 폐지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대학가 주변 상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1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광진구 아차산로33길 90(화양동) 일원 7만6255㎡ 규모다. 지하철 2ㆍ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을 포함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에 건국대학교, 대학병원, 대규모점포 등이 입지한 지역이다. 이면부는 외식업, 패션잡화 중심의 저층 소규모 소매업이 밀집해 상권을 이루고 있다. 2002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서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나, 여러 제약으로 개발이 다소 정체된 상태였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1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주변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및 최대 개발 규모, 공동개발 지정, 필지분할선 계획 폐지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노후된 소규모필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구역을 신설한다. 지역 특성상 개발 제약 요소로 작용했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신축 시 저층부에 상가 면적을 확보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대다수가 주차장이 없고 좁은 먹자골목인 능동로 서측 상가 밀집지역은 신축 시 주차장 조성으로 인해 저층부 상가 면적을 축소해야 했다.

최대 개발 규모, 공동개발 지정, 필지분할선 계획을 전면 폐지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대학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공동개발(권장ㆍ자율) ▲전층 권장용도 ▲저층부 권장용도 ▲전면공지 ▲쌈지형공지 ▲건축물형태의 6개 인센티브 항목으로 구성돼, 최대 360%까지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전면공지 조성지침과 실현 가능한 건축선 계획으로 노후한 보행환경을 정비해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돼 자유로운 민간 개발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후된 대학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해 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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