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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효성뉴서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획득 ‘가시권’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9-11 13:49:47 · 공유일 : 2025-09-11 20:00:4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뉴서울아파트(재건축ㆍ이하 효성뉴서울)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9일 계양구는 효성뉴서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안남로573번길 16(효성동) 일대 1만7707.5㎡를 대상으로 건폐율 20.4%, 용적률 284.16%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74가구 ▲59A㎡ 187가구 ▲59B㎡ 139가구 ▲84A㎡ 147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인교대부설초, 명현초, 효성중, 효성고,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천마산, 보람사슴목장, 계양산 삼림욕장 등 풍부한 녹지공간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뉴서울아파트(재건축ㆍ이하 효성뉴서울)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9일 계양구는 효성뉴서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안남로573번길 16(효성동) 일대 1만7707.5㎡를 대상으로 건폐율 20.4%, 용적률 284.16%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74가구 ▲59A㎡ 187가구 ▲59B㎡ 139가구 ▲84A㎡ 147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인교대부설초, 명현초, 효성중, 효성고,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천마산, 보람사슴목장, 계양산 삼림욕장 등 풍부한 녹지공간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