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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위반 행위 641건 적발… 국토부 “연내 제도 개선”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9-11 15:53:03 · 공유일 : 2025-09-11 20:00:46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한 계약 등 총 64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달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11~8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부동산원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점검 결과, 8개 조합 중 4곳에서 도급계약서상 명시적인 증액 사유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A조합 등의 시공자인 한 건설사는 시공자 결정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4곳의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적극로 조정 신청하도록 했으며, 시공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8곳 모두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때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시공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자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자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자 양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했으며, 자진 시정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합 4곳에 대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분쟁 조정 지원도 이뤄졌다.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B조합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시공자의 법정 관리 등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뒤, 중도금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C조합은 HUG 보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합동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자체 전수 실태점검(지난 6월 26일~8월 22일)에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개 조합(64.1%)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사업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197건ㆍ30.7%),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ㆍ8.1%), 허위ㆍ과장광고 모집(33건ㆍ5.1%) 등이 있었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는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엄정한 기준을 확립해 부실 조합의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해 안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점검읕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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