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지난 7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ㆍ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ㆍ검찰청 등 핵심 정부 기관이 개편되는 한편, 미래 선도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 다양한 전담부처도 신설했다. 그러나 일부 개편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부터 핵심 쟁점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새 정부, 출범 100여 일 만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주권ㆍ혁신경제ㆍ균형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업무 수행체계 기틀을 마련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우선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ㆍ권한을 분산ㆍ재배치했다. ▲기재부 분리 개편 ▲금융 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신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등 주요 정부 기관을 대폭 개편했다. 기후위기ㆍ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AI 거버넌스 개편 등도 시행한다. 그 외에도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ㆍ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전담부처 역할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데이터처 개편(통계청 승격)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지식재산처 개편(특허청 승격) 등이 구체적 내용이다. 이로써 총 11개 정부조직에서 개편이 이뤄지게 됐으며, 정부는 현행 `19부ㆍ3처ㆍ20청ㆍ6위원회`에서 향후 `19부ㆍ6처ㆍ19청ㆍ6위원회` 체제로 바뀌게 된다.
`기재부ㆍ금융위ㆍ검찰청` 확 바뀐다
기재부ㆍ금융위ㆍ검찰청 등 정부 주요 기관에서 개편이 이뤄진다는 점은 특히 주목해볼 만하다. 먼저 기재부는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 소속)로 분리 개편된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편성 ▲재정 정책ㆍ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 `예산 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는 ▲경제 정책 총괄ㆍ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등 `경제 정책 기능`을 담당한다. 금융위도 ▲재정경제부 ▲금감위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에서는 ▲국내ㆍ국제 금융정책 일관성 제고 ▲금융위기 대응 등의 `국내금융 기능`을, 금감위에서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 금융위 산하에 있었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감위 산하로 옮겨진다. 또 금감원은 다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으로 분리되며, 해당 기관들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검찰청도 수사ㆍ기소 분리를 위해 폐지된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ㆍ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공소청(법무부 장관 소속)이 신설되며, 각각 수사와 기소를 맡는다. 한편, 기재부ㆍ금융위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로 시행되며,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된다.
78년 만 검찰청 폐지… `위헌` 가능성 제기되기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해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을 축소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검수완박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검찰 수사권 축소)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검찰의 수사권ㆍ기소권 분리)}`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검수완박법은 대통령에 의해 최종 공포까지 되며 시행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상위 법을 우회해 수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자 검수완박법은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ㆍ공소청 신설안`은 새 정부의 강력한 검수완박 의지가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해당 내용을 담은「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청은 1948년 출범 이후 약 78년 만에 폐지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청은 헌법기관으로, 개헌이 아닌 「대한민국헌법」의 하위 법률인 「정부조직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고, 검찰의 본래 기능은 남겨둔 채 조직ㆍ명칭만 개편하는 것이어서 위헌은 아니다`라는 것이 법학자들 다수의 해석이다.
`보완수사권 폐지ㆍ금소원 신설` 풀어야 할 숙제
그러나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인 만큼, 보완이 필요한 문제도 산적해 있다. 먼저, 검찰개혁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빠른 시일 내 결정돼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ㆍ법리 오해 등이 의심되는 경우 직접 추가 수사(보완수사권)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보완수사요구권). 현재 여당은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라며 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폐지 시 수사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며 존치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경찰에서는 단순 `중상해죄`만을 적용해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함에 따라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위 해체ㆍ금감원 분리 개편`에 대해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 민원 업무를 전담하게 될 `금소원` 신설을 놓고 내부 직원들은 패닉에 빠졌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고유의 금융감독 업무를 희망해 낮은 연봉을 받더라도 금감원에 입사한 전문직이 상당수"라며 "민원 처리가 대부분인 금소원으로 발령되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조직 개편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유경제] 지난 7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ㆍ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ㆍ검찰청 등 핵심 정부 기관이 개편되는 한편, 미래 선도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 다양한 전담부처도 신설했다. 그러나 일부 개편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부터 핵심 쟁점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새 정부, 출범 100여 일 만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주권ㆍ혁신경제ㆍ균형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업무 수행체계 기틀을 마련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우선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ㆍ권한을 분산ㆍ재배치했다. ▲기재부 분리 개편 ▲금융 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신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등 주요 정부 기관을 대폭 개편했다. 기후위기ㆍ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AI 거버넌스 개편 등도 시행한다. 그 외에도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ㆍ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전담부처 역할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데이터처 개편(통계청 승격)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지식재산처 개편(특허청 승격) 등이 구체적 내용이다. 이로써 총 11개 정부조직에서 개편이 이뤄지게 됐으며, 정부는 현행 `19부ㆍ3처ㆍ20청ㆍ6위원회`에서 향후 `19부ㆍ6처ㆍ19청ㆍ6위원회` 체제로 바뀌게 된다.
`기재부ㆍ금융위ㆍ검찰청` 확 바뀐다
기재부ㆍ금융위ㆍ검찰청 등 정부 주요 기관에서 개편이 이뤄진다는 점은 특히 주목해볼 만하다. 먼저 기재부는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 소속)로 분리 개편된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편성 ▲재정 정책ㆍ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 `예산 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는 ▲경제 정책 총괄ㆍ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등 `경제 정책 기능`을 담당한다. 금융위도 ▲재정경제부 ▲금감위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에서는 ▲국내ㆍ국제 금융정책 일관성 제고 ▲금융위기 대응 등의 `국내금융 기능`을, 금감위에서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 금융위 산하에 있었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감위 산하로 옮겨진다. 또 금감원은 다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으로 분리되며, 해당 기관들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검찰청도 수사ㆍ기소 분리를 위해 폐지된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ㆍ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공소청(법무부 장관 소속)이 신설되며, 각각 수사와 기소를 맡는다. 한편, 기재부ㆍ금융위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로 시행되며,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된다.
78년 만 검찰청 폐지… `위헌` 가능성 제기되기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해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을 축소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검수완박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검찰 수사권 축소)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검찰의 수사권ㆍ기소권 분리)}`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검수완박법은 대통령에 의해 최종 공포까지 되며 시행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상위 법을 우회해 수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자 검수완박법은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ㆍ공소청 신설안`은 새 정부의 강력한 검수완박 의지가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해당 내용을 담은「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청은 1948년 출범 이후 약 78년 만에 폐지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청은 헌법기관으로, 개헌이 아닌 「대한민국헌법」의 하위 법률인 「정부조직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고, 검찰의 본래 기능은 남겨둔 채 조직ㆍ명칭만 개편하는 것이어서 위헌은 아니다`라는 것이 법학자들 다수의 해석이다.
`보완수사권 폐지ㆍ금소원 신설` 풀어야 할 숙제
그러나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인 만큼, 보완이 필요한 문제도 산적해 있다. 먼저, 검찰개혁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빠른 시일 내 결정돼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ㆍ법리 오해 등이 의심되는 경우 직접 추가 수사(보완수사권)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보완수사요구권). 현재 여당은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라며 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폐지 시 수사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며 존치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경찰에서는 단순 `중상해죄`만을 적용해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함에 따라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위 해체ㆍ금감원 분리 개편`에 대해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 민원 업무를 전담하게 될 `금소원` 신설을 놓고 내부 직원들은 패닉에 빠졌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고유의 금융감독 업무를 희망해 낮은 연봉을 받더라도 금감원에 입사한 전문직이 상당수"라며 "민원 처리가 대부분인 금소원으로 발령되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조직 개편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