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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재개발, 최근 사업시행계획 내용 ‘손질’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9-12 12:15:58 · 공유일 : 2025-09-12 13:00:4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9일 전주시는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5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태진로 61(진북동) 일대 3만730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94%, 용적률 238.0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6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8가구 ▲59㎡ 149가구 ▲84㎡ 293가구 ▲121㎡ 144가구 등이다.
이곳은 KTX 전주역이 3.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진북초등학교, 중앙중학교, 신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 NC, 홈플러스, 전주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동양아파트인근구역은 2010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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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9일 전주시는 동양아파트인근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5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태진로 61(진북동) 일대 3만730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94%, 용적률 238.0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6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8가구 ▲59㎡ 149가구 ▲84㎡ 293가구 ▲121㎡ 144가구 등이다.
이곳은 KTX 전주역이 3.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진북초등학교, 중앙중학교, 신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 NC, 홈플러스, 전주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동양아파트인근구역은 2010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