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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용두동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완료 ‘전파’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9-12 16:39:26 · 공유일 : 2025-09-12 20:00:2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용두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중구는 용두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승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중구 계룡로733번길 62(용두동) 일대 4만24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47%, 용적률 221.0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7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6가구 ▲59A㎡ 71가구 ▲59B㎡ 74가구 ▲59C㎡ 74가구 ▲74A㎡ 109가구 ▲74B㎡ 49가구 ▲74C㎡ 25가구 ▲84A㎡ 174가구 ▲84B㎡ 99가구 ▲84C㎡ 73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650m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목양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대전선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용두동2구역은 2009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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